[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MBC는 20일 방송인 김용만의 출연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미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탁을 완료했다"면서 "2중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MBC는 이날 공식 성명을 통해 "2010년 6월경 김용만의 소속사로부터 MBC의 출연료 지급 채무에 대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채권양도통지·채권가압류 등이 내려졌다"면서 "이에 따라 법원에 공탁을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방송가에서는 이번 소송이 과거의 출연료 지급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 종전에는 방송사가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을 본인이 아닌 소속사와 맺은 뒤 소속사에 선지급하는 경우가 적잖았다. 이 때문에 소속사가 도산하거나 소속 연예인과 불화를 겪으면 출연료 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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