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승환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서 100억원 안팎의 세금이 날아갈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송도를 관할하는 인천 연수구가 국토해양부 훈령을 잘못 해석해 아파트 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법정 개발부담금을 걷지 않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실태'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 문제가 된 사업은 3개 개발사업자가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 간 추진한 아파트 건설사업 9건과 대지조성 사업 1건 총 10건이다. 이 사업들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국토해양부 훈령에 따라 사업이 끝난 시점에서 사업자가 해당 구청에 개발부담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다.
하지만 연수구는 국토부 훈령을 잘못 해석해 이 사업들이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내렸다. 국토부 훈령은 송도처럼 바다를 매립해 어떤 사업이 진행될 때 매립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연수구는 10개 사업이 매립목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봤다. 이러면서 당연히 걷었어야 할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다.
10개 사업에선 그동안 총 805억5000여 만원의 개발이익이 생겼다. 감사원은 개발비용을 감안하지 않고 계산할 때 201억3천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이 걷혔어야 했다고 추정했다. 관련법은 사업자가 개발이익금의 25%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연수구에 "각 사업자로부터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받아 개발부담금을 확정해 부과하라"고 지시했다. 연수구는 개발비용을 감안해 실제 부과하게 될 개발부담금이 1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은 연수구가 훈령을 잘못 해석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국토해양부에게 문제가 된 훈령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막대한 개발부담금이 드러나면서 해당 개발사업자들은 뒤늦게 개발부담금 '폭탄'을 떠안게 됐다.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개발비용과 총 부담금 규모를 확정해 사업자들에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todif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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