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대학교수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내를 살해하고 시체를 강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은닉)로 구속기소된 대학교수 강모씨(54)와 강씨의 범행을 도운 내연녀 최모씨(52)에게 각각 징역 22년과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피해자와 불화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었고, 내연녀 최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해왔다"며 "강씨 시신을 넣을 가방을 마련하고, 범행 장소를 찾아 여러 번 답사를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역시 사체 및 유류품 은닉을 도와주는 행위는 강씨의 살인 범행을 도와주는 것으로서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재혼한 아내 박모씨와 재산문제로 불화가 생기자 이혼하기로 하고 지난해 4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차 안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했다. 이후 강씨는 최씨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을숙도대교 아래 낙동강에 버렸다.
1심에서 강씨는 국내 유기징역 판결 사상 최고형인 징역 30년을, 최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여러 정황과 사정을 고려해 강씨의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또 최씨에게 살해에 직접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아닌 살인방조죄와 사체은닉죄만 적용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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