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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군사비밀 반출 대학교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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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국회 보좌관, 방위사업청 직원 등을 지내며 군사기밀을 빼돌리던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13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군사3급비밀 탐지·수집)로 대학교수 박모(4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2006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명자 의원의 수석 보좌관을 지냈다. 박씨는 보좌관직을 그만두며 일할 당시 알게 된 3급 군사비밀 7건을 본인의 집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방위사업청 획득기획국 기술기획과장으로 일하다 2009년 면직되자 재차 3급 군사비밀 8건도 집으로 가져갔다. 검찰은 박씨가 빼돌린 자료가 우리 군의 독자적인 첨단무기 체계 개발계획을 담고 있어 누설되면 국가안보 및 국익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씨가 자백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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