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공군 무기구입계획서 등 군사기밀을 미국 방위산업체 록히드마틴에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법정에 선 김상태(81) 전 공군참모총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7일 김 전 총장 및 함께 기소된 예비역 공군 대령 이모(62)씨, 예비역 공군 상사 송모(60)씨 등 3명 모두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국방 중기계획 등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군사기밀을 회의자료, 이메일 등으로 작성해 록히드마틴사에 넘겨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해당 정보를 록히드사에 전달할 때까지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고령으로 기억력이 떨어져 업무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등 무죄를 주장하나 취득을 위한 별도의 노력 없인 입수할 수 없는 정보인데다, 록히드사 직원들의 방한 일정에 맞춰 직접 일정을 점검하는 등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기간 군복무에 성실히 임해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점, 실제로 적국에 정보가 제공되는 등 국익저해 활동에 사용된 흔적은 없고 전달내용이 대부분 추후 언론을 통해 공개돼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지난 1982~1984년 공군참모총장을 맡았던 김 전 총장은 예편 후인 1995년 S사를 설립한 뒤 록히드마틴사와 국내 무역대리점 계약을 맺었다.
이후 거래과정에서 합동원거리공격탄, 야간표적식별장치 등의 도입수량과 배정예산, 장착전투기 배치장소 등 군사 2·3급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들을 모아 7회에 걸쳐 록히드마틴사 직원에게 넘겨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