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오는 10월에 예정된 '나로호 3차' 발사에 관한 안전성, 발사체 사용목적 등에 대해 적합성 심의 결과, 발사가 허가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오후 제5차 '국가우주위원회'를 열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 3차 '발사 계획서'에 대한 허가심사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나로호 3차 '발사 계획서'가 첨부된 발사허가 신청서를 지난 2월 접수했다. 이후 우주사업 관리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지정해 나로호 3차 발사 계획서에 대한 심사 업무를 위탁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우주 및 발사안전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발사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발사 계획서에 대해 우주개발진흥법에서 규정한 발사체 사용목적의 적정성, 안전관리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가입 등 분야별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했다.
이번 발사허가로 교과부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차질 없이 발사 준비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나로호 3차는 기존 계획대로 10월 중 발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 2차 발사 실패원인에 대한 나로호 상단부의 개선 및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지난 5월부터는 나로우주센터 발사대 시스템 성능확인시험을 수행 중이다.
조민서 기자 summe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