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스공사, 사내 청탁 고발 시스템 만들어

시계아이콘00분 2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가스공사는 이달부터 임직원이 인사나 이권 개입 등 내외부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즉시 등록 가능한 '청탁등록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당한 청탁을 받은 임직원이 청탁 사실을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하면 감사실에서 등록 내용을 확인 조사한 후 청탁 관련자에 대한 인사, 징계, 프로세스 개선 등 사후조치를 취하게 된다.


등록된 청탁 자료는 감사실에서 관리하며, 나중에 청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탁등록시스템에 사전 신고한 임직원은 징계를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가스공사 박오근 감사실장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임직원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사회 내외부의 청렴문화 정착과 청탁 근절의 예방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