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관련규정을 따르지 않고 400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해 분양한 직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부산도시공사 소속 직원 A씨는 2011년 4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 내 주택부지 5만4000㎡를 특정 건설업체에 수의매각했다. 평가액 399억원에 달하는 부지로 A씨는 분양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공사는 앞서 2007년부터 이 부지에 대해 분양공고를 냈다. 그러나 인근에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어 3년여간 입찰자가 없었다. 공사는 2010년 5월 '한달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선착순으로 수의계약한다'는 조건을 달고 재분양공고를 냈다. 그 결과 한 건설업체가 부지를 분양받기로 했다.
이후 부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초 이 부지는 아파트 층고가 10층으로 제한됐지만 문화재 관련 규정이 변경돼 층고제한이 20층으로 풀렸다. 다른 실무자들이 재분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재분양 공고를 하지 않고 처음 업체와의 계약을 그대로 밀어붙였다. 무이자로 5년간 10회 분납이라는 좋은 조건도 달았다.
감사원은 "층고제한이 완화될 경우 기존보다 가치가 높아져 응찰자가 생길 수 있으므로 층고제한 완화 사실을 알리고 재공고해야 한다"며 "5년간 할부이자 32억원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다시 분양절차를 밟을 경우 업체가 매입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있어 서둘러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그러나 "층고제한이 10층이라는 사실이 오랜 기간 미분양된 주요 이유"라면서 "열흘간의 재분양 공고를 기다리지 못해 매입의사를 철회할 우려가 있다는 건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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