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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입찰비리 온라인심의제 통해 차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9초

국토부, 건설사-평가위원 사전 접촉 허용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8월부터 대형 턴키공사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입찰 심의때 온라인 심의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업체의 평가위원에 대한 설계 설명을 금지해 건설사들이 평가위원 접촉을 시도하며 비리가 발생한느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대형 턴키공사 입찰때 온라인 심의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달 하순 입찰에 들어가는 한국전력공사 신사옥 건립공사 심의때 시범 적용하고 CALS 시스템을 통해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CALS는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의 생산정보를 발주자와 관련업체 등이 전산망을 통해 공유하기 위한 정보화 체계다.


온라인 턴키심의가 도입되면 현재 금지되고 있는 평가위원과 업체간의 사전접촉이 온라인을 통해 허용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심의 도입으로 건설사와 평가위원이 직접 만날 기회를 차단해 입찰 심의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 구성은 각 주체별 심의자료관리, 질의·응답, 추가 설명 코너와 일반국민 접속이 가능한 비리신고 센터까지 개설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국토부 산하의 모든 턴키 입찰에 온라인 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전체 공공기관 입찰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코노믹 리뷰 홍성일 기자 h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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