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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따내려 심사위원들 3일간 미행하다 적발

A건설, 인천시 담당 공무원에게 신상 정보 빼내 심부름센터 직원시켜 24시간 미행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한 건설사가 턴키 공사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동원해 심사위원들을 3일간 밀착 미행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같은 혐의로 김 모 A건설 영업부장과 B건설 현장소장 박모씨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시 관급공사의 턴키 입찰과 관련해 심사에 참여하는 평가 위원 6명의 신상 정보를 알아 낸 후 다른 회사의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심부름센터에 1100만원을 주고 3일간 24시간 밀착 미행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관급공사 턴키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안 모(55) 인천시청 팀장(사무관) 등 공무원과 평가위원 등 14명에게 830만원 상당의 현금ㆍ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한편 골프 22회 등의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입찰을 따내기 위해 심사위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내 3일간 미행한 것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개인 사생활 침해 범죄"라며 "법인카드ㆍ신불카드 사용 내역에서 골프 접대 및 선불카드 수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A건설 관계자는 "그런 일까지 했는지 의심스럽다. 사실 관계를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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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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