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신한은행이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전·현직 임직원 29명이 징계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18일 제재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난 2009년 발생한 동아건설 자금 횡령 사건 등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전직 부행장 3명에게는 견책상당을, 직원 26명에게 감봉ㆍ견책ㆍ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당시 동아건설의 신탁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금부장이던 박모씨가 회사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계좌로 898억원을 이체했다. 박 부장은 이 돈을 모두 횡령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2002년 11월에서 2008년 9월 사이에 발생한 200억원대 신한은행 원주지점 고객예금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도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부당 조회한 신한은행 본부 부서 직원들도 제재 조치를 받았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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