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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금품수수 금감원 간부 2명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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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8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간부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연구위원 이모(55ㆍ1급)씨는 2007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제일저축은행 경영진으로부터 총 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에 벌금 3100만원과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수석조사역 윤모(51ㆍ3급)씨는 2007년 5~6월 에이스저축은행에서 672만원을, 2007년 10월부터 약 3년간 제일저축은행에서 13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감원 간부가 검사ㆍ감독의 대상인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을 수수해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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