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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대투證 보험상품 모집한도 초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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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당국이 하나대투증권의 보험회사별 상품모집한도 초과 모집 행위를 적발해 직원 주의 등 제재를 가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하나대투증권이 보험대리점 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 모집총액의 2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 직원 견책 2명, 주의 1명의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1년 동안 A생명보험사 생명보험상품을 모집하면서 신규 모집총액 1억2천600만원의 29.12%에 달하는 3700만원을 모집해 한도를 4.12%포인트(p) 초과했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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