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8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디비에스은행 및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이 신청한 금융투자업 업무 변경 인가를 의결했다.
디비에스은행 서울지점은 국채·지방채·특수채(국채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 및 신용기초 장외파생상품중 국채연계 통화스왑, 해외 본점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기초 장외파생상품의 투자중개에 한함)이 투자매매업 변경 신청을 최종 인가 받았다.
골드만삭스증권 서울 지점은 장내파생상품 투자중개업 신청을 예비 인가 받았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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