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등 정치인 풍자 포스터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 장영돈)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인 팝아티스트 이모(44)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 전 전 대통령이 살고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 담장에 전 전 대통령 본인이 전 재산이라고 밝힌 ‘29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수갑을 찬 채 들고 있는 포스터를 그려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검거된 이씨를 즉결심판에 넘겼으나 서울서부지법은 “표현의 자유 등 논란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하면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해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전에도 정치인들을 풍자한 그림을 거리에 붙여왔다. 이씨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을 나치로 묘사한 포스터를 종로 거리에 붙인데 이어 지난달 28일엔 부산 일대에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풍자한 포스터 200여장을 부착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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