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농심이 라면 담합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통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농심 관계자는 17일 "공정위로부터 1080억70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을 16일 저녁에 통보받았다"며 "30일 내 법리검토를 벌여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사가 2002년 5∼7월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가격 인하까지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며 1300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