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김문수 지사 도청이전 보류 발표후 3개월만의 번복..도시공사 재정난 등이 원인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도청의 수원 광교신도시 이전을 재추진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4월 도청 이전 잠정보류를 결정한 지 3개 월 만이다.
경기도는 또 광교신도시의 초·중학교 부족문제와 신분당선 차량기지 지하화, 원천 및 신대저수지 매입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7월 첫 입주가 시작된 광교신도시는 현재 12개 블록에 8500여 세대가 입주해, 당초 입주계획 대비 87%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하천과 호수공원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기반조성 공사도 완료하겠다며 17일 이와 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우선 도청사 이전 및 컨벤션센터 건립 조속 추진 관련 민원에 대해 도청 이전보류 발표로 ▲택지매각 저조 ▲토지리턴권 분양대금 반환 ▲중도금 납부 거부 등 도시 활성화가 지연되고 경기도시공사의 재정건전성 악화마저 우려된다며 재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광교신도시 입주자협회는 김 지사의 도청이전 보류결정에 따라 오는 26일 께 김 지사를 사기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또 컨벤션센터 소송과 관련해서는 오는 8월 중에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 말까지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한 뒤 공동사업시행자 간 입장을 고려해 사업추진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 내 원천 및 신대저수지 매입에 따른 분양가 인상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수지 매입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호수공원 조성배역과 목적, 법률적 적법성 등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신도시 내 초중학교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광교신도시는 당초 학생 수 산정에 반영되지 않은 오피스텔 거주 학생수요가 발생하면서 학교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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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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