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0 주택정상화방안'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리모델링으로 20가구 이상 증가 땐 2년 내 사업계획승인 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1000가구 이상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나선 건설업체는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 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리모델링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20가구 이상 규모가 증가하면 해당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17일 주택단지 분할공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2개 이상으로 분할이 가능한 주택단지를 1000가구 또는 5만㎡ 이상 대규모 단지로 기준을 명확히 했다. 다만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 조례로 10% 범위 내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최소 900가구 이상이면 분할 분양이 허용될 수 있다.
각 단지 구분은 300가구 이상으로 하되 입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m 이상의 도로나 부설 주차장, 녹지, 옹벽 또는 축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최초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개월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평증축 허용에 따라 세대 수를 늘리기로 결정한 리모델링 단지의 경우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등 권리변동명세서, 사업비, 조합원 비용분담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20가구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해당 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가구 이상 증가하는 사업은 간선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 공공아파트는 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
서울 강남ㆍ서초, 하남 미사,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택지내 보금자리주택(전용 85㎡ 이하)은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비율을 세분화해 종전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했다.
또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으로 사업승인 기준이 완화된다.
이에 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지내 30가구 미만의 주택은 복잡한 주택건설기준과 청약경쟁 등을 적용받지 않고 건축허가만으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의결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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