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은 16일 북한의 조선무역은행에게 식량차관 연체 원리금의 조속한 상환을 촉구했다.
수출입은행은 "북한 조선무역은행이 지난 6월 7일자로 만기 도래한 583만 달러의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에 대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은 앞서 지난 5월 4일 조선무역은행에 대북 식량차관의 원리금 상환기일을 통지했으나 북한이 갚지 않아 연체금 해소를 촉구했다.
식량차관 계약서 관련 조항에 따라 연체 원리금에 대해서는 당초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날까지 연 2.0%의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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