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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까지 이용… 120억원대 환치기 업자 세관에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4초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한국과 중국간 거액의 불법 외환거래를 해온 A씨(40)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까지 끌어들여 환치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6일 “한국과 중국간 120억원대 환치기 계좌를 운영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A씨와 아들의 불법 거래를 도와준 A씨의 모친 B씨(62)를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중국동포로 중국 현지에서 무역중개업을 하는 A씨는 환치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어머니 B씨를 현금 심부름꾼으로 이용했다. 한국인이 입출금을 위해 은행을 자주 찾아도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점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먼저 국내에 들어와 자금을 은밀히 중국에 송금하려는 수입업자 등 고객을 모집하고 환치기 거래용 국내 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를 주도하며 한국에 있는 어머니 B씨에게 고객의 자금을 받도록 하는 환치기 수법을 썼다.


입금을 확인한 A씨는 현지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대 3%의 수수료를 받았다. A씨가 2008년부터 불법 거래한 금액은 120억원으로 수수료로 2억원을 챙겨왔다.


세관 관계자는 “어머니까지 동원해 환치기를 해온 사람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며 “환치기 계좌를 통해 입출금한 수출입업자들이 밀수출과 관세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some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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