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 주요 쇼핑지역 항공편 모든 짐 개장검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기이이잉….”
15일 오후 5시1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내 캐로셀(수하물 컨베이어벨트)이 육중한 기계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한다. 홍콩을 떠나 10여 분 전에 착륙한 대한항공에 실린 짐을 막 쏟아내려던 참이다. 캐로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세관직원들도 바빠진다. 이 비행 편이 ‘개장검사’ 대상이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여성승객의 짐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짐 가방을 열자 미화 3000달러 상당의 고급시계가 들어 있었다. 처음엔 “신고할 물품이 없다”고 잡아떼던 이 여성은 결국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이 외국여행자들에 대한 휴대품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홍콩 등 외국 주요 쇼핑지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여행객에 대해선 모든 짐을 세관공무원이 열어보는 ‘개장 검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또 호화사치품을 자주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나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에 대해선 휴대품 검사를 더 엄격하게 한다.
◆귀국 땐 휴대폰 면세범위 반드시 점검해야=외국여행을 마치고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면세범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거짓 신고하거나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을 땐 내야할 관세(물품값×20%)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문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으려면 휴대품 면세범위부터 잘 알아둬야 한다. 먼저 기본면세범위로 외국(국내면세점 포함)에서 산 물품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400달러 이내면 세금을 물지 않는다. 400달러 미만이라도 자신이 쓸 물건이나 선물용, 신변용품이 아니면 세금을 물게 된다.
여기에 술 1병(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ℓ까지는 추가로 면세된다.
또 동·식물류 등 검역대상물품, 판매목적의 물품,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넘는 화폐 등은 세관에 꼭 신고해야 한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400달러를 넘는 물품을 갖고 올 땐 1명이 갖고 오는 것으로 보고 400달러까지만 면제받는다.
◆출국 땐 세관 휴대반출신고부터=출구할 땐 세관 휴대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 물건과 보건·위생관련규정을 알아둬야 한다. 항공기 안에 갖고 들어갈 수 없는 물품을 미리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기내에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개인수하물 크기·무게도 항공사·좌석등급별로 조금씩 다르다.
기탁수하물(화물칸으로 운반하는 짐) 반입 제한물품도 있으므로 사전에 알아봐야 한다. 휴대품 면세기준이 나라별로 다르다는 것도 꼭 염두에 둘 대목이다.
호주는 김치 등 모든 식품류는 반드시 입국 때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중국은 미화 5000달러 이상이나 2만원(元) 이상을 갖고 들어갈 땐 세관에 신고토록 돼있다.
이처럼 각국마다 면세기준과 반출입 제한물품이 달라 미리 알아둬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대전=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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