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中, 해외기업 과세 완화 추진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중국이 자국으로 진출한 해외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해외 업체가 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때 부과해온 세금을 50%까지 감면해줄 예정이라고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자 해외 투자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방책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해외적격기관투자가(QFII) 자격을 얻고 중국 상장 기업에 투자한 해외 투자자들이 받는 현금 배당에도 적용된다. 현재 10%인 배당세율은 5%로 감면된다.
그러나 이는 중국과 2중 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기업과 투자자에게만 적용된다. 영국의 경우 중국과 2중 과세 방지 협정이 체결됐지만 미국은 체결되지 않아 미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중국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로 현지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은 수십억달러의 세금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 KPMG차이나의 쿤밍호 파트너는 "지난 몇 년 간 세계 경제 흐름이 이상 기류를 타자 중국도 해외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지한 것"이라며 "세금 감면 초기 외국 기업들의 본사 송금액이 늘겠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에 해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지방 관리도 "중국과 과세 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상장 기업, 국민은 중국에서 거둔 영업 성과 및 지분 100%를 소유한 자회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자동적으로 감면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외환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해외로 송금된 기업 배당금은 650억달러(약 74조7825억달러)다. KPMG는 지난해 중국에서 납부된 원천 과세액이 450억위안(약 8조1157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절반이 해외 업체가 납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원천 과세 감면 제도가 처음 도입됐지만 대다수 외국 기업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해외 기업들의 대(對)중국 직접 투자가 최근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지난해 11월 3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후 지난 4월까지 6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1~5월 FDI는 47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 줄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2012년 세계 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대한 FDI 순유입액은 전년보다 8% 증가한 1240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세계 FDI 순유입액 평균 증가율(16%)과 개발도상국 전체 평균 증가율(11%)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노동집약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이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 상승으로 중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