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대학병원들이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의료기기 업체들과 거액의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의료기기를 거래하면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의료기기법 및 의료법 위반)로 의료기기 구매대행사 대표와 종합병원 의료원장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인 A사 대표 이모(60)씨와 이사 김모(53)씨는 2010년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K의료원 등 6개 병원에 정보이용료 명목으로 약 17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구매대행업체인 B사 영업본부장 진모(41)씨와 컨설팅사업부장 김모(41)씨도 2010년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3개 병원에 2억4700여만원을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구매대행사들은 의료기기 납품가를 보험 상한가까지 부풀려 청구한 다음 실제 납품가와의 차액을 병원 측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들은 구매대행사에서 돌려받은 돈을 대부분 운영비로 사용했으나 A대행사에서 5억6000만원을 받은 K의료원은 리베이트의 분배·보관 방식을 두고 의대교수들끼리 주먹다짐까지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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