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사에 '데이터 빅브러더' 권한 줘.. 카카오, 스마트TV 등 서비스 제한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데이터 트레픽 해비유저들은 이제부터 이동통신사의 '관리'를 받게 된다. 초다량의 데이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들도 이통사가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이통사들이 카카오의 보이스톡 같은 서비스를 마음만 먹으면 요금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고, 지나치게 데이터 트레픽을 많이 일으키는 사용자들에게는 인터넷 속도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발표하고 이통사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제한을 사실상 허용했다. 보이스톡, 스마트TV 등으로 촉발된 망 과부하 논란에서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방통위의 기준안에 따르면 mVoIP,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등 유무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가 망 과부하로 인한 문제를 해결 또는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트래픽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통사가 보이스톡과 라인, 마이피플 등 mVoIP 서비스를 일정 요금제 이상의 가입자에게 한정된 데이터량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 방식을 인정한 것이다.
또한 기준안은 무선인터넷에서 데이터 사용량 한도를 초과한 이용자에 대해 동영상 서비스(VOD) 등 대용량 서비스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허용했다.
이용자 접속이 많은 특정 시간대에 P2P(대용량파일공유) 트래픽 전송 속도를 제한할 수 있게 했으며, 스마트TV나 티빙·푹TV 같은 N스크린 서비스의 트래픽도 규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방통위는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이 연평균 32%씩 성장해 2015년에는 2010년의 4배에 달할 것"이라며 "통신사업자의 자의적인 트래픽 관리를 막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관리범위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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