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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분쟁, 서울시가 중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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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주관·운영하는 이 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을 놓고 다툼을 벌일 때 중재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측이 모두 참여의사를 밝혀야만 가능하다.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 변제금 등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정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한 공인중개사 1명 등 4명이 맡는다. 분쟁 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 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가 이뤄진다.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한다.

이때 상담위원이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를 하거나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에 있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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