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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위기에 빠진 가정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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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 위해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부도, 사업실패,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가정해체와 신 빈곤층으로 전락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진구, 위기에 빠진 가정 특별지원 김기동 광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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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 이하, 일반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채무 인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9000원 생계비 지원 ▲15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최대 1분기 고등학교 수업료와 최대 2분기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 지원 ▲3~4인 가구 기준 최대 55만원까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즉시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후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자는 환수조치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실직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복지정책과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이번 특별지원 외에도 긴급구호를 위한 특수사업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450-7492)와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센터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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