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일시적 위기상황 해소 위해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실직, 휴·폐업, 부도, 사업실패,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가정해체와 신 빈곤층으로 전락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일시적 위기상황으로 빈곤층 전락 위험에 처한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위기가정 희망충전 특별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정으로,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170% 이하, 일반재산 기준 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300만원 이하인 가정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대한 과다채무 인정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170% 이하로 최근 3개월간 평균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을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만9000원 생계비 지원 ▲150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최대 1분기 고등학교 수업료와 최대 2분기 학교운영지원비 등 교육비 지원 ▲3~4인 가구 기준 최대 55만원까지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절차는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 확인 후 3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정일로부터 2일 이내 즉시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원 후에는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 부적격자는 환수조치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실직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복지정책과와 동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일시적 위기상황에 놓인 가정을 위해 이번 특별지원 외에도 긴급구호를 위한 특수사업 등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정책과(☎450-7492)와 동주민센터, 120 다산콜센터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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