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현역 대령이 계약직 채용을 앞둔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됐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소속이던 ㅂ대령은 지난 5월 저녁식사 후 간 노래방에서 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 당시는 이 여성이 사무보조 담당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기 하루 전으로 업무 인수인계를 받기 위해 처음 출근한 날이었다.
ㅂ대령은 노래방에서 함께 춤을 추자며 이 여성을 껴안고 몸을 더듬는 등 추행했다. 이 여성은 다음날 사업단에 문제를 제기하고 채용의사를 거뒀다. 이같은 사실은 이 사건의 관계자가 언론에 제보한 후에야 알려졌다.
사업단은 ㅂ대령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보직해임하고 본래 소속인 해군으로 복귀시켰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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