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진도는 이랜드레저비스(현 이랜드파크)와의 리스료 청구소송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도에 126억7034만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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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슬기나기자
입력2012.07.11 16:51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진도는 이랜드레저비스(현 이랜드파크)와의 리스료 청구소송에 대한 원심판결에 불복,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진도에 126억7034만원을 이랜드파크에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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