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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승용차 음주운전 적발때 원동기 면허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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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 됐을 때, 원동기 면허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원동기 면허를 취소당한 박모씨(원고)가 서울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 승용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다 하더라도 승용차 음주운전 행위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을 금지시킬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2010년 서울 강북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음주 상태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동기 면허이외에 다른 면허가 없이 승용차를 운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를 적발해 박씨가 가진 원동기 면허를 취소했다.


박씨는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원동기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자동차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것은 잘못이지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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