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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조회 등 모바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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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2일부터 간이세율정보, FTA 활용 등 국민들 관심도 높은 콘텐츠아이콘 터치방식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조회 등 모바일서비스 여행자휴대품 예상세액조회 등 모바일서비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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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여행자휴대품에 대한 예상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서비스에 나선다.

관세청은 12일부터 여행자가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 정보조회 등 여행자휴대품통관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기존에 텍스트로만 나열돼있던 서비스제공항목을 출·입국 등 장르별로 정리·재배치했으며 ▲예상세액조회 ▲간이세율 정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더 넣고 아이콘 터치방식으로 화면을 꾸몄다.

이에 따라 여행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관세청 모바일홈페이지(http://m.customs.go.kr)에 접속, 인터넷에서와 같이 산 물품에 대해 품목별, 금액별로 내역을 넣으면 예상세액을 알 수 있다. 또 품목별 간이세율, FTA 협정세율 적용 신청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여행자가 자주 묻는 사항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추가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공항, 항만세관의 민원담당자 전화로 바로 연결할 수도 있다.


정호창 관세청 특수통관과 사무관은 “이처럼 여행자의 관심도가 높은 콘텐츠를 모바일 서비스함에 따라 여행자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앞으로 이용자들의 신규수요를 감안, 더 다양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기능 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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