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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로 뒤바뀐 사건···'검·경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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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던 사건이 검찰의 수사 지휘로 종결된 지 1년만에 구속기소 사건으로 뒤바꿨다. 이와 관련, 경찰은 검찰 고위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고 문제를 삼고 있는 반면 검찰은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정당하게 지휘했다는 입장여서 제 2의 검·경 갈등으로 비화될 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춘천지검 형사2부는 최근 박종기 전 태백시장(64)을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직 기간 동안 부하직원의 승진 청탁 대가로 1000만원과 태백시의 업무추진비 2억91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종결한 것이다.

경찰은 2010년 3월 박 전 시장의 비리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진행했었다. 뇌물 공여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박 전 시장의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금 4억원을 찾아냈다.이에 경찰은 2010년 8월과 10월에 관할 지청인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박 전 시장 자택과 사무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사 지휘 검사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지난해 4월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춘천지검은 올해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고, 박 전 시장의 뇌물수수, 횡령 혐의를 입증해 그를 구속기소했다.


경찰은 당시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이유가 검사장을 지낸 고위 검찰 간부의 외압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고위 검찰 간부와 태백시 간부가 서로 동창이라는 점 때문이다. 경찰은 두 사람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2010년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담당검사는 시간이 지나 추가 증거가 확보되면서 내사종결 사건이 구속기소로 바뀔 수 있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에 경찰이 익명 제보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고, 어떤 전화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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