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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회 입법예고제..도입 18년만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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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19대 국회는 지난해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입법예고제를 10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1994년 6월 입법예고제가 처음으로 국회법에 도입된 이후 18년 만이다.


입법예고제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그 법률안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국민들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입법예고된 법안은 국회입법예고사이트(http://pal.assembl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회 홈페이지와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해당 사이트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다. 또한 조회 수와 의견등록 수가 많은 법률안은 '관심입법예고' 라는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단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사이트에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입법예고 대상 법안에는 비정규직 차별 개선, 중소기업ㆍ중소상인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반값등록금 도입, 국회 쇄신 등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법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


국회 사무처는 "입법예고제의 시행으로 국회의 입법 활동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국민들이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됐다"면서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가 보다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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