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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박주선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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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저축은행에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CBS라디오에 출연 "새누리당은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그 선언에 따라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는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반드시 72시간 안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 전에 미리 합의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지만 10∼15일까지는 대법관 인사청문회 관계로 휴회키로 해 실제 표결까지는 1∼2주 정도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제헌 국회부터 지금까지 40여 건이 제출됐지만 9건만 통과됐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16개 상임위원장과 예결특위,윤리특위 등 2개 특위 위원장을 선출한다. 문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일부언론사, 언론관련 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그런 얘기는 (민주당 소속인) 법사위원장도 똑같다"며 "각 당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뽑았으면 존중해야 한다. 서로 인정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는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다가 사퇴한 윤금순 의원에 대한 사직건도 처리한다. 윤 의원의 사직건이 처리되면 통진당은 '가카빅엿'의 주인공인 서기호 전 판사가 비례대표를 승계한다. 이외에도 국회쇄신특위, 남북관계특위, 학교폭력특위, 지방재정특위, 태안유류피해대책특위, 평창동계올림픽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위 구성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대법관 후보자와 인권위장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안건등도 처리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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