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술 취한 여자 절대 '택시' 타면 안되는 이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18초

인천 남부경찰서, 여성 승객 성추행한 택시기사 불구속 입건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택시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가슴을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새벽 1시30분쯤 인천 남동구 만수동 길거리에서 B(24)양을 태워 목적지인 남구 주안동 한 아파트 정문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A씨는 B양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안 후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