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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기관 처음 비위직원엔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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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 첫 도입…해당자는 청렴교육이수, 사회봉사활동한 뒤 직무 복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이 정부기관 중 처음으로 비위직원에겐 곧바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직무아웃제’를 시행한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최근 음주에 따른 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잇따르자 9일 정부대전청사 후생관 대강당에서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청장과의 대화’를 갖고 이 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허청공무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르면 직무와 직위를 가리지 않고 직무를 정지시키고 청렴교육에 들어간다. 당사자는 비위유형에 따라 일정시간 사회봉사활동을 한 뒤에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법에 정한 승진제한기간을 두 배로 늘리고 부서장 평가 때 범죄발생, 청렴도를 반영하는 등 상급자의 관리감독책임도 강화된다.

특허청은 대외활동 모니터링을 통한 직원 감찰 강화,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119 운동’, ‘염치(廉恥)지키기 운동’도 벌인다.


‘119 운동’이란 건전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회식 때 1차에서 1가지 술로 오후 9시 전에 마치는 다짐이다. ‘염치 지키기 운동’은 공직자로서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창피함을 알아 부정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윤리의식 높이기다.


김호원 청장은 “특허청은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으로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직자세에서도 더욱 엄격한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한 특허청공무원이 찜질방에서 여성을 성추행하다 경찰에 붙잡힌 데 이어 이달 들어선 외부기관에 파견 갔다가 돌아온 서기관 간부가 술에 취해 부녀자를 때리고 경찰관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입건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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