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기륭E&E는 9일 지난달 28일 결정했던 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취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의해 소액공모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김소연기자
입력2012.07.09 17:49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기륭E&E는 9일 지난달 28일 결정했던 9억9900만원 규모의 소액공모 방식 유상증자를 취소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0조'에 의해 소액공모한도가 초과됐기 때문이다.
김소연 기자 nicks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