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와 서초구 강남귀금속 타운 등 200여개 점포 중 23개 점포가 짝퉁을 판매한 것으로 발각됐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오후 2시부터 강남일대 의류와 귀금속 업체를 대상으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이같이 짝퉁 위조상품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시민감시원 8개반 24명의 단속반을 꾸려 의류 및 귀금속 밀집 지역에서 23개 업소에서 ‘짝퉁’148점을 적발했다.
고속터미널지하상가와 강남귀금속타운은 대단위 도·소매상점이 밀집되어 있어 위조상품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곳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상표를 도용하거나 위조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상표도용은 19종에 달했으며 모두 54건이었고 위조 상품은 148점이 적발됐다.
위조상품 148점의 정품 시가는 한국의류산업협회 제공에 따르면 약1억3500만원에 상당한다. 적발된 위조 상품 148점은 ▲의류 84점(56.7%) ▲목걸이 17점(11.4%) ▲머리핀·끈 12점 ▲가방 10점 ▲귀걸이 7점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미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상표와 국산 고가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도용 브랜드(18종) 상표별로는 샤넬 29건(19.6%), 루이비통 22건(14.8%), 폴프랭크 16건(10.8)%, 토리버치와 에비수가 11건(7.4%), 제이에스티나 8건(5.4%) 등의 순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고발하게 되며, 시정권고된 업체 중 1년 이내에 추가 적발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안 관련 법령 위반업소 206개, 도용상표 308건(64종), 위조상품 1833점을 적발하여 7개 업체에 대해 고발 처리한 바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확한 범죄행위로서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대외적인 통상마찰을 불러오게 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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