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달던 네티즌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47)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넷 게시물의 특성상 전파성이 매우 높고 선거를 불과 일주일 정도 앞둔 시점에 글이 작성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비슷한 다른 비방 댓글이 게시된 것을 보고서 큰 잘못은 아니라는 생각에 범행을 했고, 게시 횟수가 많지 않은데다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게시된 후보자들 관련 기사에 인신공격성 및 허위사실 유포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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