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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도미노피자 "피자헛만 쏙 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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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자업체들은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안에 적극 따르겠다면서도 피자업계 3위인 피자헛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해하고 있다.


공정위는 5일 피자 프랜차이즈 모범거래 기준을 통해 1500m 내 같은 피자 프랜차이즈를 낼 수 없고, 7년 내 가맹점의 인테리어 리뉴얼은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안의 적용대상은 국내 피자 업체 중 가맹점수가 100개 이상이면서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다. 이에 미스터피자, 한국도미노피자, 한국피자헛 등 상위 3개 업체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해 모두 기준에 부합했지만 피자헛만은 제외됐다. 업계에서는 최근 몇 년간 피자헛의 신장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매장 395개)는 가맹점 385개·직영점 10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미노피자(358개)는 가맹점 276개·직영점 82개를 갖고 있다. 한국피자헛(308개) 역시 직영점 104개, 가맹점 204개로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대해 모범거래 기준 대상에 포함된 업체 한 관계자는 "최근 피자헛의 가맹점이 감소하고 있어서 굳이 줄고 있는 곳까지 칼을 대려고 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4년간 피자헛의 신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매장 수도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굳이 규제 대상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피자헛 관계자는 "신장세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자 업계 전반에 걸친 상황"이라며 "피자헛의 경영실적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공정위에서도 밝혔듯 피자헛은 점주 불만 사항이 거의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이게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자료를 통해 "피자헛의 직영점 비율이 33.8%로 상대적으로 높고 그동안 영업지역 및 리뉴얼과 관련된 민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언급했다.


피자헛 관계자는 "피자헛은 프랜차이즈를 주력으로 하는 타업체들과의 수익구조가 다르다"며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사실 각 가맹점으로 식자재, 인테리어 시공 등을 할 때 본사 이익을 얹어서 가격을 매기며 수익이 발생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자헛은 이런 납품비에 본사 이득을 포함시키지 않는다. 아예 '0'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각 매장들로부터 순수익의 6%정도만 로열티로 받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직영 비율을 더 높게 갖고 가고 있으며 이러한 점이 프랜차이즈의 사업구조와 다른 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피자 업종의 모범거래 기준안에 대해서는 피자업계 공통으로 "현재 피자업계 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규제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미 미스터피자는 국내보다 중국에 주력, 2015년까지 네 자리 수의 매장 오픈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위 업체인 미스터피자도 국내 400개도 안되지만 영세한 피자업체들이 산재해있기 때문에 피자업체가 많다고 느껴진다"면서 "이미 내부적으로 가맹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규제안이 있기 때문에 딱히 이번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안 발표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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