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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디자인물품 디자인등록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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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난해 1925건으로 한해 기록으론 으뜸…조명시설물 35%, 휴게시설물 28% 차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지난해 공공디자인물품의 디자인등록 건수가 사상최대로 나타났다.


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0년 1615건이었던 공공디자인물품의 디자인등록건수가 지난해 약 20% 는 1925건으로 한해 기록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된 물품유형은 가로등과 같은 조명시설물이 35%(677건)로 으뜸이었다. 벤치나 퍼걸러(pergola)와 같은 휴게시설물이 28%(540건)로 뒤를 이어 조명과 휴게시설물이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등록건수의 63%를 차지했다.


공공디자인관련물품의 디자인등록이 크게 는 건 2007년부터 전국서 펼쳐진 공공디자인 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됐다. 2009~2010년 디자인등록출원건수가 한해 3000건을 넘어 6500여건에 이른 게 주된 원인이기도 하다.

한편 최근 3년간 공공디자인관련물품의 평균등록률은 약 62%로 일반 디자인출원 평균등록률(80%)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원 전에 해당디자인이 언론에 보도되거나 판촉목적으로 인터넷, 카탈로그, 전시회 등으로 알려져 신규성을 잃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분석하고 있다.


주정규 특허청 디자인1심사과장은 “디자인등록을 위해선 시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출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 과장은 “그러나 출원 전에 해당디자인이 인터넷 등으로 공지됐더라도 처음 공지된 날부터 6개월 내 신규성을 잃는 예외조항(디자인보호법 제8조)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다”며 “출원 때 이 조항을 적용해줄 것을 신청하고 증명서류는 30일 안에 내면 된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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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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