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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내던 하자이행보증 한번에 OK

조달청, 5일 오후 서울보증보험과 일괄납부 협약…보증수수료, 업무 부담 등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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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경기도에서 가구업체를 경영하는 K사 대표는 한해 2000건이 넘는 납품 때마다 하자이행보증서를 받아 내느라고 전담직원까지 두고 있다.


보증회사에 가랴 수요기관에 가랴, 그렇잖아도 경영여건이 날로 어려워져 긴축경영을 해도 모자랄 판에 보증사 발급비도 무시할 수 없어 한숨짓고 있다. K사는 납품 때마다 하자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는 어려움을 덜게 된 것이다.

조달청은 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서울보증보험(주)와 ‘하자이행 일괄납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고 K사처럼 납품기업들의 보증수수료와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납품회사의 하자이행보증금은 제품성질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키 위해 계약액의 5%를 내도록 하는 것이다.

하자이행보증금 일괄납부제는 종합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한 조달업체가 물품납품 때마다 수요기관에 내던 보증서를 조달청에 한 번만 내면 보증서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일괄납부이용 조달업체는 보증기간과 보증수수료에서 개별납부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


조달청은 보증업무를 맡은 공제조합 등이 일괄보증서비스 제공을 원할 땐 협의를 거쳐 늘려가기로 했다.


하자이행 일괄보증서비스는 조달업체(65%)와 수요기관(80%) 모두가 필요성과 이용할 뜻을 밝혀 조달청과 서울보증보험이 손잡고 이뤄지게 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로 한해 수 백 건을 납품하는 조달업체는 90%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납품건수가 500건 이상 되는 조달업체(78개사, 계약건수 148건, 납품요구건수 14만3814건)들을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는 69억9100만원이 적용됐던 보험료가 6억6500만원으로 줄어 90.5%의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기관들도 납품 때마다 서류로 받던 하자이행보증서를 조달청에서 전자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보증서 접수?관리업무가 크게 개선된다.


하자이행 일괄납부제도는 시스템개선작업과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에게 충분히 홍보한 뒤 다음 달부터 서비스된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하자이행보증제도는 조달업체나 수요기관 모두에게 업무와 비용 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다”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괄납부제도를 적극 이용해 더 적은 비용으로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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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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