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중랑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시계아이콘00분 2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7월4부터 29일까지 건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와 관련해 7월 한 달 동안 건물 연면적이 160㎡ 이상인 4500여건의 시설물(주거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중랑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문병권 중랑구청장
AD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 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조사하는 시설물은 9월에 부과될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다.

조사 내용은 건축물소유자,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 종류 등이다.


조사대상기간은 2012년1월1일부터 2012년6월30일까지.


조사방법은 조사원(대학생아르바이트생)이 현장을 방문, 조사를 하게 된다.


중랑구 관계자는"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할 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중랑구 맑은환경과(☎2094-2411)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