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330㎡ 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 대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2012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안내’를 통해 주민들에게 기간 내 신고·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은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건축물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위해 인터넷으로 납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운영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을 방문, 납부할 경우 서울시 소재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서울시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이 기간내에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를, 신고하고 납부를 안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지연일수에 1만분의 3을, 그리고 둘다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부담해야 한다.
중랑구 세무2과(☎2094-1409)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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