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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社 용역입찰 부담 완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설계용역 기술제안심사(TP) 대상이 대폭 상향조정된다. 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는 비용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관련 입찰 준비 소요 비용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의 용역입찰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TP 대상금액을 기본설계의 경우 현재 10억원에서 15억원, 실시설계는 20억원에서 25억원으로 5억원씩 높이기로 했다. TP는 고도 건설기술 용역에 참여하는 입찰자의 수행실적과 제안서를 토대로 적격자를 선정하는 평가다. 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설계자문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는 설계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는 영세 업체들의 무분별한 입찰 시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TP 진행과정에서 과다한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도 대폭 손질했다. TP에 응했다가 탈락한 상위 3개 업체까지는 소요 비용을 발주처로부터 보상비 명목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관련 준비서류도 간소화했다. 발주처에 기술제안서와 별도로 추가 자료 작성 요구를 금지하도록 했고, 기술제안서 작성 분량도 25% 줄였다.


국토부는 제출서류 간소화로 입찰 준비비용이 현재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성 기준도 강화돼 평가 종료 이후 총점 및 평가 사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입찰 참여업체들이 제출 서류를 상호 공개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제출서류 간소화, 심사 완전공개 제도의 경우 오는 8월 1일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하고, TP 대상 축소안은 올해 말까지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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