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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안정기능 구분해야"..재정부·금융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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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 보고서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나눠서 맡고 있는 '금융안정 업무'의 정의와 성격,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은 내부에서 나왔다.


한은 법규실 김동명 차장은 4일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의 금융안정목적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현행법상 한은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금융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기관간의 업무가 서로 중복되거나 상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은 상충될 소지가 있어 한은이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사용하다가 물가가 불안해졌을 때 통화신용정책 운용에 대한 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금융완화 정책으로부터 출구전략을 사용할 때를 놓고 시기가 늦으면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고, 반대로 시기가 빠르면 물가는 안정되지만 금융시장 정상화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이의 이유로 지난해 한은법이 개정되면서 "한은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금융안정에 유의해야한다"는 규정이 신설됐으나, '금융안정'이란 용어가 추상적으로 정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전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비슷한 규정 역시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의 해결책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금융안정 측정지표를 개발해 금융안정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해당 정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은의 카운터파트격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금융안정 기능 조정은 현안도 아니고 각 기관별 기능은 관련법에 다 근거가 있는 사항"이라며 "새삼스럽게 조정할 것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도 "세 기관의 금융안정 기능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은 보고서를 한은의 공식입장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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