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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도 생소한 간병보험, 어떻게 고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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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 상품을 선택하세요.'


금융감독원이 4일 간병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간병보험은 지난 2003년 8월 부터 국내 생명 및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기 시작한 상품으로, 그동안 상품별 차이와 용어 등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간병보험은 보험회사가 판매한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차이가 있다. 요양보험이 해당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것과 달리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활동불능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정액 지급된다.


또 간병보험은 '중증치매' 또는 '활동불능상태'인 경우 지급되는 상품도 있지만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면 적용되는 것도 있어 비교 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질병 및 상해 등 발생 원인에 따라 보장개시일이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 질병으로 발생한 중증치매 및 활동불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치매 2년, 활동불능 90일)이 지난 후 보장이 시작되는 반면, 사고에 따른 치매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된다.


간병보험의 계약방식은 갱신형과 비갱신형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갱신형은 보험기간이 끝날 때 자동 재가입되는 방식으로, 갱신시점에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게 되며 비갱신형은 가입시점에 확정된 보험료를 납입기간 중 동일하게 내는 대신, 가입초기 비용이 비싸다.


이와 함께 간병보험은 '간병보험'이라는 표기 대신 다양한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약관의 보장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잘 살펴본 후 가입해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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