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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 강요하면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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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시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IPO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제도다. 직원들에게 우선권을 줘 재산형성 기회를 주는 대표적 기업복지 제도로 꼽힌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재산 증식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기업에서는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져 청약률 감소, 주가 하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그동안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고용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용자가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취득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에 설립된 사내기금의 그해 출연금 사용 한도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된다.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출연금 사용 수요가 많지만 규정상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사내기금 설립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기업복지 제도의 두 축인 우리사주와 사내기금의 운영상 문제점이 개선될 것"이라며 "근로자 복지가 향상되고 중소기업에서 사내기금 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대기업과의 복지격차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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