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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2013년도 中企간 경쟁제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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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2일부터 31일까지 내년도에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접수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업종별 협동조합과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통하거나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 10개 업체 이상이 연명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10억원 이상인 제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중기중앙회에는 신청접수된 경쟁제품에 대해 요건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쳐 중소기업청으로 지정추천을 할 계획이다. 중기청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에 경쟁제품을 지정 공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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