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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재 前 청와대 비서관 '저축銀 금품수수'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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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조용문 파랑새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29일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07년 조 회장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300억원 규모 공적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집행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이 파랑새저축은행의 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미뤄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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