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감독원은 내달 2일부터 110콜센터와 연계해 화상(수화)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언어·청각장애인도 원활하게 금융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원 여의도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5개,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 및 출장소(전주, 제주, 춘천, 충주)에 각 1개 등 총 13개의 전용창구가 설치됐다.
금감원은 "언어·청각장애가 있는 민원인도 전용창구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금융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청각장애인을 위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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